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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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년이 되도록 등기도 못쳐…법원 "재건축조합에 지연 책임" 김유진 입력 2026.06.21 16:40 수정 2026.06.21 16:40 지면 A2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승소의 전략 개포자이 수분양자 손 들어줘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인정 개별 감정 없이 신속 피해 구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대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등기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유치원 부지 소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한 조합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현이 펼친 ‘예견 가능성’ 입증 전략이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김주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일반 수분양자 286명이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23년 입주 지정기간에 맞춰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지만,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약 2년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해야 했다. 이 기간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전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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