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 제외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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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보유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조건 ① 근거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 ② 주요 내용=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등록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함(정당한 사유 인정). ▲ 핵심 적용 요건 3가지 ① 사업시행자가‘취득‘할 것=조합원의 주택을 조합이 신탁등기(소유권이전) 또는 수용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취득 시점은 신탁등기 완료일 기준이다. ② 취득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완료될 것=조세심판원이 이 부분을 가장 엄격하게 판단한다. 과세기준일 이후 신탁등기는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③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실제 멸실할 것(정당한 사유는 인정)=멸실 기준일은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이다. ▲조합원(위탁자) 개인의 종부세 제외 신청 방법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조합)가 아닌 위탁자(조합원 개인)이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고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각자가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조합 또는 세무대리인에 위임해 신청해도 된다. ▲실무상 핵심 체크포인트는 ① 신탁등기 완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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