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기각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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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조합장 A씨와 조합 사무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각종 계약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천268명 가운데 1천154명이 투표에 참여해 GS건설 선정 안건이 가결됐다. 반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 총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의결하고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DL이앤씨가 제기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안건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시공사 변경의 법적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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