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쫓겨난 양동 주민들, 공공임대 ‘해든집’도 못 들어간다 - 비마이너

재개발 뉴스
비마이너 제공 이미지

원문에서 이미지 보기 가능

기사 프리뷰

서울시가 양동 11·12지구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퇴거조치된 주민들을 정작 해당 부지에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입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동주민회 등 주거권 운동 단체들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퇴거된 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난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남대문경찰서 뒤편에 들어선 해든집은 양동 쪽방 주민들이 오랜 투쟁으로 만들어낸 공공임대주택이다. 1978년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양동구역 11·12지구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19년에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곳은 서울역 인근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재개발 사업 초기, 해당 정비계획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는 양동 지역의 쪽방 주민들을 동자동, 후암동 등 인근 지역로 분산이주시키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회를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쫓겨나지 않고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2021년 정비계획이 변경됐고, 18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이 조성됐다. 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10월, 해든집 입주 축하식에...

Original Source 비마이너

언론사 원문은 새 창에서 열립니다. RDRC에서는 제한된 프리뷰와 관련 지역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