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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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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강서아파트, 재건축으로 최고 39층 209세대 새 단지로 재탄생 - 경남도민뉴스

서울시는 6월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변·강서아파트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촌동 193-3번지 일대 강변·강서아파트는 1971~1972년 준공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다. 1993년도 조합이 설립됐으나 기존 용적률이 317.7%에 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300%) 체계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변·강서아파트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317.7%)의 1.25배인 397%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동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강변·강서아파트는 공공주택 24세대(공공분양 5세대, 공공임대 19세대)를 포함한 총 209세대, 최고 39층 이하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규모 단지에도 고령층 여가‧교육공간과 가로변 공개공지‧근린생활시설 조성으로 공공성 확보' 이번 정비계획에는 소규모 단지이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반영됐다.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남도민뉴스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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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 등 교육 실시 - 경남도민뉴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1일 이후 (재)선정 또는 선임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계자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가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에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조합 임원들의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무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도심지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제언 ▲조합 운영 실무 ▲정비사업 예산/회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조합임원 등 직무, 소양, 윤리교육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관리처분 개념 및 주요 절차 ▲정비사업 주요 분쟁 갈등사례로 구성되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이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됐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청렴한 정비사업 운영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라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조합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합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