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세계환경신문
세계환경신문 출처의 뉴스만 모아보고 있습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해지는 지역 현안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공공갈등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및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증가하는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형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이희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가 ‘시민참여를 통한 갈등해결과 관리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절차 설계 모형, 갈등관리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전제조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경기 수원시 시민배심원제와 제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등 타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광명시 시민참여 모델(안)’도 제시했다. 교육 후반에는 갈등 업무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아로마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갈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갈 때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민참여 기반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전체 아파트
민선 8기 성남시장직을 역임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신상진 당선인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1만여 표 차이로 따돌리며 선거 정국 초반 열세에 놓였던 판세를 뒤집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은 여당 민주당의 강세, 그리고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분투해 온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반적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개됐다. 특히 성남시장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측근임을 강조한 김병욱 후보와 직전 민선 8기 시장을 지낸 신상진 당선인 간의 치열한 대결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신상진 당선인은 “상대 후보의 부당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며 “그럼에도 저 신상진의 진정성을 믿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는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로 점철된 과거로 퇴행하지 말고, 민선 8기의 성과를 민선 9기로 이어가라는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신 당선인은 “성남은 세계적 첨단과학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며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분당과 원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책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8일(목) 경찰에 접수했다. 김 후보가 전날(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신상진 후보를 비방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라며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안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또한,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1구간)일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적률이 326%~400%까지(2-1구간)일 경우,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