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건축 아파트 4만톤 폐기물, 청산자가 책임지라고?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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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전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 4만톤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했다. 해당 폐기물은 주공아파트 총 14개 동 아래에 5m 두께로 고르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1985년 최초 주공아파트 준공 당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터를 고르고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하는 재건축 조합은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매립폐기물을 자비로 우선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현재까지만 89억원을 사용한 상태이며, 현재 실제 원인자로 추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불똥이 현금청산자에게도 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당시 소송 중인 모든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폐기물은 각 아파트 아래에 묻혀있던 것으로서 이는 '매매목적물(부동산)'의 하자이니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현금청산자가 그 처리비용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 만큼은 청산자에게 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된 재건축 조합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원소유자인 청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실제로 선행 사건에서 몇몇 청산자들이 소송 대응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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